'두 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실형 받을까…징역 2년 구형→오늘(20일) 1심 선고 [TEN이슈]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신혜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고 해당 기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중순 상태가 회복돼 사고 당일 13년 만에 만난 지인들과 식사하면서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다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한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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