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23년 2월 15일 홈페이지 연예가화제면에 "이승기 '피해자' 언급은 없었다…'가정에 대한 책임'만 강조한 새신랑"라는 제목으로 ① 이승기는 경제사범인 견미리와 이홍헌을 장인, 장모로 두게 되었다, ② 견미리 부부의 주가조작으로 피해자가 30만 명이 넘게 나왔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도 있었다, ③ 이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견미리와 그의 새 남편인 이홍헌이 꾸민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이홍헌은 2016년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였단 점이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점, ②견미리 역시도 애초 2016년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기소된 사실 자체가 없고, 2016년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문 그 어디에도 견미리가 2016년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라거나 조금이라도 범행에 개입돼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2016년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자가 30만명이 넘게 나왔고, 그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도 있었다는 점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보타바이오의 소액주주들이 이홍헌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홍헌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이홍헌이 보타바이오와 관련하여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보타바이오 주주들의 이홍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던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이홍헌은 2016년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였단 점이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점, ②견미리 역시도 애초 2016년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기소된 사실 자체가 없고, 2016년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문 그 어디에도 견미리가 2016년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라거나 조금이라도 범행에 개입돼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2016년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자가 30만명이 넘게 나왔고, 그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도 있었다는 점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보타바이오의 소액주주들이 이홍헌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홍헌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이홍헌이 보타바이오와 관련하여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보타바이오 주주들의 이홍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던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