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땡초, 징역 4년 6개월 선고
지적장애 여성 상대로 '별풍선' 벌이
'사랑' 방패삼은 파렴치한 행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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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의 BJ통신≫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가 BJ, 유튜버, SNS스타 등 인플루언서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방송과 유튜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연예인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온라인 스타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BJ 땡초가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죄목은 장애인 강제추행. 사랑하는 사이라는 그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온라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이던 땡초는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데리고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을 진행했다. 떙초는 해당 방송을 통해 얻은 수익금도 자신이 차지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파렴치한 행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다. 땡초는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켰고, 시청자들로부터 현금화가 가능한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 등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당시 땡초는 해당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여성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며 "그 친구가 싫어한다는 표현도 안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여성과 나는 사귀고 있고 사랑하는 사이"라며 "그 친구가 '벗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방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처음에는 잘못인 줄 몰랐다가 도덕적으로 제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 제가 선을 넘은 것 같다. 앞으로 그런 짓을 절대 안 하겠다"면서도 "여자친구와 앞으로 재밌게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해 여성은 땡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그 또한 땡초를 남자친구로 여기고 있었던 것.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 시켜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다. 또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땡초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고 전해진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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