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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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 승리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 569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승리는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해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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