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집유 선고 받은 강지환, 상고
강지환 측, 결정적 증거無 주장
강지환 측, 결정적 증거無 주장

피해자 B씨가 사건 당일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일부도 공개됐다. 오후 9시 9분 피해자는 지인과 보이스톡을 했고, 이후 지인은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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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지환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맡겨지게 됐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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