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안나영 인턴기자]
더치커피
더치커피
국내 유통 중인 더치커피 대부분 제품이 카페인 관련 ‘소비자 주의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이 기준치 대비 9900배를 초과하는 등 위생상태도 불량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더치커피 30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표시실태·위생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더치커피는 고온의 물로 짧은 시간(3분∼4분) 내에 추출되는 일반커피와 달리 저온의 물로 장시간(3시간∼24시간) 추출하는 커피를 말한다.

이 결과 모든 더치커피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7㎎/㎖으로, 일반 매장 아메리카노 커피(0.4㎎/㎖)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이 100㎖ 당 15㎎ 이상 함유된 이러한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표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품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을 표시해야한다.

그러나 ‘커피’ 유형으로 허가받은 27개 중 22개(81.5%) 제품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14개 중 4개(28.6%) 제품은 표시 허용오차 기준(표시함량 대비 120% 미만)을 초과한 카페인이 포함돼 있었다.

위생도 시험에서는 커피 유형 3개 제품(10.0%)이 일반세균 기준치(1㎖ 당 100 이하)를 위반해 최소 17배에서 최대 9900배를 초과했다.

이 중 씨큐브·코디아아이앤티가 제조,판매하는 ‘콜드 프레소 케냐AA’ 제품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은 기준치 대비 9900배에 달했다. 딥앤더치의 ‘딥앤더치 더치커피’ 제품에서는 일반세균과 함께 대장균군도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더치커피는 저온에서 장시간(3~24시간) 추출해 숙성 등의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데, 이 과정에서 커피원두·물·용기·작업자 등의 비위생적인 관리가 세균 오염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은 더치커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의 예방을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게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더치커피 제조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강화, 더치커피 표시 등의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나영 인턴기자 annacero@
사진. YTN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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