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6월 25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올랐다.

# 새누리당,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않기로 ‘사실상 폐기’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약 5시간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이 당론을 정했다. 청와대와의 관계가 가장 큰 이유였다.

이날 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회, 특히 우리 여당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은 안 좋겠다는 걱정을 많이 하셔서 재의 표결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고 뜻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과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거듭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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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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