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미집' 메인 포스터. /사진제공=바른손이앤에이
영화 '거미집' 메인 포스터. /사진제공=바른손이앤에이
영화 '거미집'(감독 김지운)이 개봉 전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제작사 측이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게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화 '거미집'의 제작사 앤솔로지 스튜디오 측은 14일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라고 일축했다.

또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님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왔고 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하며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故) 김기영 감독의 유족은 '거미집'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주연인 배우 송강호가 맡은 김열 감독 캐릭터가 고인을 모티브로 한데다 부정적으로 묘사해 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 지난 13일 고 김기영 감독의 차남 김동양 씨 등 3명 유족이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 4명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유족 측은 심문에서 과거 김지운 감독이 '거미집' 속 김열 감독 캐릭터에 대해 고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고 답한 바 있으며, 작품 속 캐릭터가 안경을 낀 채 파이프를 물고 있는 외형 등이 고인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김열 감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제작사 측은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영화가 1970년대 충무로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풍겨났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뿔태 안경과 파이프 담배 등의 외형은 당시 영화 감독의 일반적인 묘사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제작사는 영화 상영 전 '특정인물과 관계가 없다'는 안내 자막을 송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조정기일을 지정,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키로 했다.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거미집'은 1970년대 영화 '거미집'의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다 찍은 영화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영화감독 김열(송강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오는 27일 개봉 예정.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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