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주의 조치
폐차장 납치·감금 방송
"모방범죄 위험 노출"
'펜트하우스' / 사진 = SBS 제공
'펜트하우스' / 사진 = SBS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에서는 '펜트하우스'가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심위 측은 "극 중 중학생인 청소년들이 동갑인 과외 교사를 폐차장으로 납치하여 머리와 뺨을 때리고, 술을 뿌리며 차에 감금한 뒤 공포에 질린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등의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 '펜트하우스'가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또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력 장면을 빈번하게 연출해 청소년 시청자들을 모방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송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그대로 재방송하고, 방송사 내부의 자체심의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커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비속어, 욕설, 저속한 조어, 영어 혼용 표현등을 자막으로 방송한 MBC 추석특집 '볼빨간 라면연구소' 2부와 tvN '식스센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들은 방송이 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향후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제재수위가 상향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소원 객원기자 newsinf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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