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국회에 제출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한' 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는 이날 밤 11시 기준 약 2만7000명에 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해당 안건에 동의한 사람 수가 30일 내에 5만명을 넘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면 상임위는 해당 청원을 반영해 관련 법을 개정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 청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약 하루만에 정식 안건 심의를 위한 동의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운 것이다.
이 청원을 제안한 사람은 "최근 한류스타 A가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B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에 따르면 A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A는 김수현, B는 김새론이다.

주요 선진국의 의제강간 연령은 대부분 14~16세 선이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며 16~18세 범위에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의 의제강간 연령은 18세다. 다만 우리 국회가 청원의 내용대로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김수현을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
양병훈 기자 h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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