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사진=SBS '인기가요' 캡처
그룹 뉴진스 /사진=SBS '인기가요'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을 빚은 '인기가요'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인기가요' 등 11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그룹 뉴진스 /사진=SBS '인기가요' 캡처
그룹 뉴진스 /사진=SBS '인기가요' 캡처
뉴진스는 지난해 7월 30일 방송된 '인기가요' 무대에서 'ETA' 무대를 하던 중 서로를 카메라로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들을 향해 음악 방송에서 광고를 하느냐며 비판했다.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을 무대에서 연출한 것이지만, 그들이 애플 광고 모델인데다, 'ETA' 뮤직비디오 자체가 아이폰 광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방심위는 뉴진스의 '인기가요' 무대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어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전문가의 우려, ▲추진 근거인 국민제안 토론 및 투표의 문제점, ▲언론·시민 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전하는 내용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한 KBS 1TV 'KBS 뉴스9', KBS창원-1TV 'KBS 뉴스7 경남', KBS진주-1TV 'KBS 뉴스7 경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15세 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하여 미화한 MBC '나 혼자 산다' 역시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박나래, 트와이스 지효, 김대호, 샤이니 키, 이장우, 기안84 등의 음주 장면을 방송하면서 음주를 미화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잡아 끌고 가는 장면, 야구방망이를 드는 장면 등 가정 폭력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JTBC '끝내주는 해결사'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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