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대표 자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전에 돌입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하이브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 전 대표는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라며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돼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5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라이브 방송을 켜고 하이브에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기도 했다. 혜인은 "하이브가 일하는 방식은 정직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 제발 더 이상은 방해하지 말아달라. 대표님을 복귀시키고, 지금의 낯선 환경이 아닌 원래의 어도어로 돌려놔 달라"고 말했다. 하니는 다른 그룹 매니저가 자신을 앞에 두고 "무시하라"는 말을 했다며 사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 그룹이 소속된 레이블 측은 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하니는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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