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진스 라이브 방송 갈무리
사진=뉴진스 라이브 방송 갈무리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내 따돌림을 폭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민원이 접수됐다.

뉴진스 팬 A씨는 12일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멤버들은 "이번 일에 관한 멤버들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 이런 자리를 준비했다"며 입을 뗐다. 하니는 "하이브 4층이 메이크업을 받는 공간이다. 복도에 있는데 다른 그룹 멤버와 매니저가 지나갔다. 인사를 나눴는데 그쪽 매니저가 제 앞에서 "무시해"라고 했다. 다 들리고 보이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폭로했다.

민지는 "하니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다 들리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상상도 못한 일을 당했는데 (해당 매니저는)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나게 될지.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당하지 않을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하이브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 전 대표는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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