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예계를 둘러싼 위협과 변화를 알리겠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Bubble Gum'(버블 검)이 영국 밴드 샤카탁의 'Easier Said Than Done'(이지어 새드 댄 던)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관계자들은 국내 법상으로 표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샤카탁 측이 해외 법원을 통해 고소할 경우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도어가 요구한 '공신력 있는 분석 리포트'도 결국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는 8마디 이상 연속적인 유사성을 띨 때 표절 판정을 내린다. 그러나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뉴진스 곡의 부분은 단 한 마디에 불과하다. 해당 마디의 반복을 고려하더라도 2마디로 기준이 되는 8마디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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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표절 논란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 보면, 같은 논리로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낸 경우가 여럿 존재한다. 밴드 씨엔블루(CNBLUE)의 '외톨이야' 표절 논란 관련 판례가 가장 대표적이다.

저작권 권리단체는 국가마다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국가마다 달리 인정된다. 국내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받더라도, 해외에서 표절 판정을 받아 저작권료 수령에 불이익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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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에 발목 잡힌 뉴진스, 리포트 요구 아닌 국제적 관점이 필요한 때 [TEN스타필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BF.37410588.1.jpg)
다수의 가요계 관계자들은 "음악을 통틀어 '음악학'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 그리고 표절 판단에 '공신력'이 있는 주체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려면 완전한 제3자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라면 그 누구도 표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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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어도어의 요구가 되레 법정싸움을 야기해 일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대중 역시 어도어의 요구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어도어는 표절 아니라고 했고 샤카탁에서 그럼에도 표절을 주장하면 소송하면 되는 것 아니냐. 샤카탁 측에 공신력 있는 리포트를 요구한 건 생경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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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노래는 국내를 넘어 세계 음악팬들에게 소비되고 있다. 어도어는 글로벌한 시각에서 표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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