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경의 사이렌》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예계를 둘러싼 위협과 변화를 알리겠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Bubble Gum'(버블 검)이 영국 밴드 샤카탁의 'Easier Said Than Done'(이지어 새드 댄 던)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관계자들은 국내 법상으로 표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샤카탁 측이 해외 법원을 통해 고소할 경우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도어가 요구한 '공신력 있는 분석 리포트'도 결국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요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표절 논란이 국내 법정 싸움으로 나아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은 적다. 업계 관계자들은 뉴진스 곡과 샤카탁 곡을 두고 볼 때 표절이 아닌 장르적 유사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점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멜로디, 리듬, 화성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어도어가 23일 공개한 입장문의 내용에 따라, 'Bubble Gum'과 'Easier Said Than Done' 화성적 공통점을 띄고 있지 않다. 한 화성학 전문가는 "멜로디의 화성 내 진행을 보면, 두 곡의 진행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곡은 코드 진행에 유사성을 띄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나아가, 국내에서는 8마디 이상 연속적인 유사성을 띨 때 표절 판정을 내린다. 그러나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뉴진스 곡의 부분은 단 한 마디에 불과하다. 해당 마디의 반복을 고려하더라도 2마디로 기준이 되는 8마디에 미치지 못한다.
어도어는 이와 관련해 "단순히 짧은 한 마디 분량의 멜로디 전개가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이 멜로디 전개 또한 'Easier Said Than Done'에서만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실제 표절 논란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 보면, 같은 논리로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낸 경우가 여럿 존재한다. 밴드 씨엔블루(CNBLUE)의 '외톨이야' 표절 논란 관련 판례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어도어가 표절 시비에 있어 '공신력 있는 분석 리포트'를 요구한 것은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지점이다. 이는 어도어의 시각이 국내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저작권 권리단체는 국가마다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국가마다 달리 인정된다. 국내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받더라도, 해외에서 표절 판정을 받아 저작권료 수령에 불이익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국내와 달리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무의식에 따른 표절 여부'도 법정에서 판단한다. 또한, 대중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어도어 측이 샤카탁 측에 표절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음악학', '공신력'과 같은 어휘를 사용한 것은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수의 가요계 관계자들은 "음악을 통틀어 '음악학'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 그리고 표절 판단에 '공신력'이 있는 주체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려면 완전한 제3자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라면 그 누구도 표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많은 경우 감정인(조언을 위해 감정을 의뢰한 전문가) 설정을 하지 않고 지적 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판사가 직접 판단을 내린다. 애초에 변론을 위해 각자 리포트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판단은 판사의 몫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어도어의 요구가 되레 법정싸움을 야기해 일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대중 역시 어도어의 요구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어도어는 표절 아니라고 했고 샤카탁에서 그럼에도 표절을 주장하면 소송하면 되는 것 아니냐. 샤카탁 측에 공신력 있는 리포트를 요구한 건 생경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도어는 지나치게 단호한 대응으로 가요계와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해외 법정에서 표절 시비를 가리게 될 경우 국내외 여론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뉴진스의 노래는 국내를 넘어 세계 음악팬들에게 소비되고 있다. 어도어는 글로벌한 시각에서 표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예계를 둘러싼 위협과 변화를 알리겠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Bubble Gum'(버블 검)이 영국 밴드 샤카탁의 'Easier Said Than Done'(이지어 새드 댄 던)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관계자들은 국내 법상으로 표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샤카탁 측이 해외 법원을 통해 고소할 경우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도어가 요구한 '공신력 있는 분석 리포트'도 결국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요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표절 논란이 국내 법정 싸움으로 나아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은 적다. 업계 관계자들은 뉴진스 곡과 샤카탁 곡을 두고 볼 때 표절이 아닌 장르적 유사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점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멜로디, 리듬, 화성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어도어가 23일 공개한 입장문의 내용에 따라, 'Bubble Gum'과 'Easier Said Than Done' 화성적 공통점을 띄고 있지 않다. 한 화성학 전문가는 "멜로디의 화성 내 진행을 보면, 두 곡의 진행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곡은 코드 진행에 유사성을 띄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나아가, 국내에서는 8마디 이상 연속적인 유사성을 띨 때 표절 판정을 내린다. 그러나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뉴진스 곡의 부분은 단 한 마디에 불과하다. 해당 마디의 반복을 고려하더라도 2마디로 기준이 되는 8마디에 미치지 못한다.
어도어는 이와 관련해 "단순히 짧은 한 마디 분량의 멜로디 전개가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이 멜로디 전개 또한 'Easier Said Than Done'에서만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실제 표절 논란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 보면, 같은 논리로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낸 경우가 여럿 존재한다. 밴드 씨엔블루(CNBLUE)의 '외톨이야' 표절 논란 관련 판례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어도어가 표절 시비에 있어 '공신력 있는 분석 리포트'를 요구한 것은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지점이다. 이는 어도어의 시각이 국내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저작권 권리단체는 국가마다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국가마다 달리 인정된다. 국내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받더라도, 해외에서 표절 판정을 받아 저작권료 수령에 불이익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국내와 달리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무의식에 따른 표절 여부'도 법정에서 판단한다. 또한, 대중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어도어 측이 샤카탁 측에 표절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음악학', '공신력'과 같은 어휘를 사용한 것은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수의 가요계 관계자들은 "음악을 통틀어 '음악학'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 그리고 표절 판단에 '공신력'이 있는 주체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려면 완전한 제3자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라면 그 누구도 표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많은 경우 감정인(조언을 위해 감정을 의뢰한 전문가) 설정을 하지 않고 지적 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판사가 직접 판단을 내린다. 애초에 변론을 위해 각자 리포트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판단은 판사의 몫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어도어의 요구가 되레 법정싸움을 야기해 일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대중 역시 어도어의 요구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어도어는 표절 아니라고 했고 샤카탁에서 그럼에도 표절을 주장하면 소송하면 되는 것 아니냐. 샤카탁 측에 공신력 있는 리포트를 요구한 건 생경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도어는 지나치게 단호한 대응으로 가요계와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해외 법정에서 표절 시비를 가리게 될 경우 국내외 여론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뉴진스의 노래는 국내를 넘어 세계 음악팬들에게 소비되고 있다. 어도어는 글로벌한 시각에서 표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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