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김호중/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을 일으킨 여파로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상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앞서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검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예정된 공연을 마치고 사고 후 열흘이 지나서야 이를 인정했다. 김호중의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빠진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거냐", "앞으로 음주하고 도주하는 사람 많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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