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지난 30일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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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이브는 하이브는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며 민 대표의 해임과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해당 가처분 소송은 민 대표 개인에 한에서만 이뤄진 것이라 민 대표의 측근이자 이사진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는 해임이 가능하다.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는 '주주의 권리 행사'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대표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 대표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와 관련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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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정한 인사 3명과 함께 어도어 경영을 해 나가야 할 전망. 3인 이사진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대립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는 법적 판단에 근거해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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