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애설이 끊이지 않는 요즘, 그 주인공은 제각기 다르지만 저마다 내놓는 공식 입장 내용은 하나같이 '사생활 확인 불가', '인격 보호를 위해 사생활 증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인으로서 연예인의 사생활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열애설이 제기되면 당사자 혹은 관련자가 내놓을 답변은 "사귄다" 혹은 "아니다"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2014년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지드래곤과 일본 모델 미즈하라 기코의 열애설에 대해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반응하면서 '사생활 보호'가 답변을 회피하는 유용한 카드로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지효와 스켈레톤 전 국가대표 윤성빈의 열애설이 25일 불거진 가운데, 양측 모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사생활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각 소속사를 통해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실상 인정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6월 배우 박서준과 가수 수스 사이에 떠오른 열애설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이 나왔다. 양측 소속사 모두 "사생활 확인은 어렵다"고 답변한 것. 해외 데이트 목격담부터 커플 아이템 등 여러 근거에도 선뜻 열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박서준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제작보고회 자리를 통해 "관심은 감사하지만, 사생활을 오픈하는데 크게 부담을 느낀다"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을 하기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연예인 사생활 보호'는 '인격권 보호' 개념으로 나아가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배우 류준열과 배우 한소희의 열애설에 대한 류준열 측의 반응이 그렇다.
양측 소속사가 "사생활 확인 불가" 입장을 내세운 가운데 한소희가 직접 열애설을 인정한 데 이어 류준열의 소속사가 열애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류준열 측은 "앞으로 최소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배우 사생활을 낱낱이 밝히고 증명하라는 요청에는 일일이 입장을 드리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이어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법정 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대중의 관심을 근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게 '사생활'의 범주가 어디까지냐에 관한 업계 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열애 사실을 단순 개인의 사생활로 간주하고 비밀에 부치고자 하는 소속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 해온 법조계 및 미디어 업계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연예인의 사생활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은 알 권리에 기운다고 설명했다. 성동규 교수는 "언론사가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며 "소속사 등이 언론사를 제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를 보면 주로 언론사가 이겨왔다. 법조계는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언론 표현의 자유를 우선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실 여부가 중요하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열애 맞다'며 단정 지어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잠입, 미행 취재로 인해 연예인이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민사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허위 사실로 인해 입은 피해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판례상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반면, 열애설 당사자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지드래곤은 대중의 알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알릴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던 바 있다. "나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열애설을 인정하고 안 하고에 따라 여자분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만났던 사람 중 오픈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픈했을 것"이라면서 "대중에게 알 권리가 있지만 제가 직접 밝혀야만 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아티스트 보호라는 명분은 겉보기에 적절해 보이지만, 이미 알려진 정보에 대한 확인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사생활 보호' 카드는 적절하다 보기 어렵다. 연예인의 사생활 유출 및 열애설에 관한 도의적인 책임은 연예인 본인에게 있다. 열애 여부를 먼저 나서서 밝힐 의무는 없지만, 가시화된 경우 소상히 해명할 의무는 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열애설이 제기되면 당사자 혹은 관련자가 내놓을 답변은 "사귄다" 혹은 "아니다"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2014년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지드래곤과 일본 모델 미즈하라 기코의 열애설에 대해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반응하면서 '사생활 보호'가 답변을 회피하는 유용한 카드로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지효와 스켈레톤 전 국가대표 윤성빈의 열애설이 25일 불거진 가운데, 양측 모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사생활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각 소속사를 통해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실상 인정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6월 배우 박서준과 가수 수스 사이에 떠오른 열애설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이 나왔다. 양측 소속사 모두 "사생활 확인은 어렵다"고 답변한 것. 해외 데이트 목격담부터 커플 아이템 등 여러 근거에도 선뜻 열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박서준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제작보고회 자리를 통해 "관심은 감사하지만, 사생활을 오픈하는데 크게 부담을 느낀다"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을 하기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연예인 사생활 보호'는 '인격권 보호' 개념으로 나아가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배우 류준열과 배우 한소희의 열애설에 대한 류준열 측의 반응이 그렇다.
양측 소속사가 "사생활 확인 불가" 입장을 내세운 가운데 한소희가 직접 열애설을 인정한 데 이어 류준열의 소속사가 열애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류준열 측은 "앞으로 최소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배우 사생활을 낱낱이 밝히고 증명하라는 요청에는 일일이 입장을 드리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이어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법정 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대중의 관심을 근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게 '사생활'의 범주가 어디까지냐에 관한 업계 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열애 사실을 단순 개인의 사생활로 간주하고 비밀에 부치고자 하는 소속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 해온 법조계 및 미디어 업계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연예인의 사생활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은 알 권리에 기운다고 설명했다. 성동규 교수는 "언론사가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며 "소속사 등이 언론사를 제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를 보면 주로 언론사가 이겨왔다. 법조계는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언론 표현의 자유를 우선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실 여부가 중요하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열애 맞다'며 단정 지어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잠입, 미행 취재로 인해 연예인이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민사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허위 사실로 인해 입은 피해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판례상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반면, 열애설 당사자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지드래곤은 대중의 알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알릴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던 바 있다. "나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열애설을 인정하고 안 하고에 따라 여자분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만났던 사람 중 오픈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픈했을 것"이라면서 "대중에게 알 권리가 있지만 제가 직접 밝혀야만 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아티스트 보호라는 명분은 겉보기에 적절해 보이지만, 이미 알려진 정보에 대한 확인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사생활 보호' 카드는 적절하다 보기 어렵다. 연예인의 사생활 유출 및 열애설에 관한 도의적인 책임은 연예인 본인에게 있다. 열애 여부를 먼저 나서서 밝힐 의무는 없지만, 가시화된 경우 소상히 해명할 의무는 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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