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 유죄 판결에 오늘(6일) 기자회견 [TEN이슈]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A씨와 김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호민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 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일 1심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