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입신고한 '79억 한남더힐' 강제경매 취소…이유 뭐길래 [TEN이슈]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 했다고 알려진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가 강제 경매로 나왔으나 최근 집행 정지 처분 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원은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면적 240㎡·72.6평형·감정가 약 78억9000만원)에 대한 강제경매 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경매사건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경매 절차가 취소됐다.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으로 소유권은 박효신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고, 박효신은 2021년 8월 이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이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게 된 것.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 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강제경매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빚을 갚기로 약속했거나, 채무관계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송전이 벌어지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을 내기 때문.

한편 박효신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개인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세웠다. 당시 박효신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던 3년 동안 전속계약금과 음원 수익을 받지 못해 갈등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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