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셰프 정창욱이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창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창욱은 2022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 A 씨에게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 및 흉기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창욱은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을 비춰봤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당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다"며 "여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원심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창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창욱은 2022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 A 씨에게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 및 흉기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창욱은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을 비춰봤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당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다"며 "여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원심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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