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비공개 조사' 요청에도 포토라인 3번…경찰, 수사공보 규칙 어겼나 [TEN초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사망한 배우 이선균(48)이 사망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를 받은 이선균은 지나 10월 28일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수많은 취재진이 현장에 모였고, 포토라인에 선 이선균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1주일 뒤인 2차 소환 조사 때도 같은 모습이었다. 이후 이선균의 변호인은 3차 소환일을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선균 측 변호인은 "(이선균이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선균은 3차 조사에서 또다시 카메라 앞에 나서야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선균이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이 수사공보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수사공보 규칙'은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해야 한다.

검찰 역시 피의자가 비공개 소환을 요청할 시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언론 등과 접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선균 측 변호인은 3차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로 사건 수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선균 측 변호인은 "경찰에 출석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면서도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경찰이 비공개로 소환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10시 30분께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이선균이 차 안에서 의식 없는 채로 발견됐다.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1점이 발견됐다. 신고받은 소방 당국은 이선균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선균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의 빈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에는 생전 환히 웃는 고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상주 명단에는 아내인 배우 전혜진과 고인의 형제들이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이선균과 생전에 호흡을 맞춘 영화·방송계 동료들은 조용하게 빈소를 찾고 있다.

설경구, 유재명, 조정석, 조진웅, 이성민, 류준열, 유연석, 김성철, 장성규, 배성우, 송영규, 대만 배우 허광환, 전도연, 이정재, 정우성, 고경표, 문상근, 김종수, 이원석 감독, 변영주 감독, 변성현 감독, 이창동 감독, BA엔터테인먼트 장원석 대표 등이 빈소를 방문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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