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같은 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늦게 송달받은 우쥬록스 측 송달일을 기준으로 보면 항소기간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고려하면 송지효가 받게 될 배상액은 1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전 대표 박모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박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법원에 이번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이행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같은 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늦게 송달받은 우쥬록스 측 송달일을 기준으로 보면 항소기간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고려하면 송지효가 받게 될 배상액은 1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전 대표 박모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박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법원에 이번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이행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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