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서민재 / 사진=텐아시아DB
남태현 서민재 / 사진=텐아시아DB
필로폰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인플루언서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태현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은우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남태현은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성은우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남태현은 "현재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책임감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마약이 큰 문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어린 친구들과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내 잘못을 온전히 드러내고 감히 내가 할 수 있다면 마약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은우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많은 분과 사회에 빚을 다 갚지 못하겠지만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우 측 변호인은 "성실한 학창 시절을 거쳐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후 만 6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수사 전력이 없는 완전 초범이었다"고 참작을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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