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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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멤버 우기와 민니가 전동 킥보드 2인 탑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이 독일 베를린에서 우기와 민니를 목격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우기와 민니는 하나의 전동 킥보드에 함께 올라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이들은 헬멧도 착용하고 있지 않은다. 또한 이곳은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이들의 모습에 지적이 잇따랐다.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탑승해 적발될 경우 10유로(한화 약 1만 4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탈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에는 55유로(한화 약 7만 8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내에서도 전동 킥보드의 승차 인원을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명 이상이 한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킥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주행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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