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아나운서, 사이드미러 부서진 채 고속도로 달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무시…위험천만한 행동에 비판
스스로 SNS 글 게재…공적 장소서 영향력 고민 無
김선신 아나운서 / 사진=김선신 아나운서 SNS
김선신 아나운서 / 사진=김선신 아나운서 SNS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이하 '김 아나운서')가 '불법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자신이 올린 SNS 게시글이 문제가 됐다.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채 고속도로를 달린 김 아나운서. 기본도 지키지 못한 모습에 비판이 일었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주차된 차를 빼다가)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왼쪽으로 완전히 꺾인 사이드미러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어 김 아나운서는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라며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를 달렸다"라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의 행동에 많은 이들이 비판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관련 법 조항을 무시하고, 공공재인 도로에서 위험천만하게 운전을 감행한 것은 뭇매를 맞기 충분했다.

김 아나운서는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사과했다. 그는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며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서하얀 / 사진=텐아시아DB
서하얀 / 사진=텐아시아DB
다만, 이미 경찰 신고는 접수된 상황이다. 일반인 A 씨는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아나운서를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 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무지의 발로에서 나온 범법이었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을 스스로 SNS에 게재한 것은 더 큰 파장을 자초한 꼴이 됐다. 이같은 상황을 스스로 광고한 것은 '제 얼굴에 먹칠'한 격이다.

앞서 '안전 운전 부주의'로 도마 위에 오른 이가 있다. 가수 임창정의 아내 서하얀 역시 지난해 4월 생각 없이 SNS에 사진을 올렸다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운전을 하는 서하얀과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두 아들의 모습이 담겼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을 쓰는 것 역시 위법 행위로,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SNS는 혼자만의 공간이자 모두가 보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대중과 소통하는 직업을 갖은 인물인 경우 게시글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해야 한다. 이에 앞서, 사소해 보일지라도 항상 법을 준수하는 준법정신 역시 평소에 갖춰야 한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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