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 소속사가 추징금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일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고 전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이민호와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는 각각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다음은 이민호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MY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바로잡고자 알려드립니다.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며,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2일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고 전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이민호와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는 각각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다음은 이민호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MY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바로잡고자 알려드립니다.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며,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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