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kt위즈 소속 프로야구선수 황재균(37)이 법원에서 조정을 거친 끝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21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조정기일에는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대리인만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10월 5일 지연은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변호사는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여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재균도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조정 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끝났지만 서로의 가는 길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지연과 황재균의 이혼설은 지난 6월 불거졌다. KT 위즈의 경기를 중계하던 중계진 중 한 명인 이광길 해설위원이 "황재균 이혼한 것 아냐. 국장님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연의 측근 등은 "사실무근"이라며 이혼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결혼반지를 뺀 지연의 모습, 늦은 밤 술자리에 참석한 황재균의 모습이 포착되고 함께 SNS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이혼설이 불거졌다.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12월 결혼했다. 슬하 자녀는 없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21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조정기일에는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대리인만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10월 5일 지연은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변호사는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여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재균도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조정 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끝났지만 서로의 가는 길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지연과 황재균의 이혼설은 지난 6월 불거졌다. KT 위즈의 경기를 중계하던 중계진 중 한 명인 이광길 해설위원이 "황재균 이혼한 것 아냐. 국장님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연의 측근 등은 "사실무근"이라며 이혼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결혼반지를 뺀 지연의 모습, 늦은 밤 술자리에 참석한 황재균의 모습이 포착되고 함께 SNS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이혼설이 불거졌다.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12월 결혼했다. 슬하 자녀는 없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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