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BF.32578177.1.jpg)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8일 이수만이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SM 경영진은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천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천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해당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카카오는 SM 보통주 114만주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전환후 기준 SM 지분율 9.05%로 SM의 2대 주주가 된다.
이 과정에서 지분 18.46%를 보유해 SM 최대 주주인 이수만의 지분율은 16.78%로 희석된다.
이에 이수만은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다음 달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줄 것과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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