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영리 활동…방송 10회에 120만 원 출연료
"영리 활동 입증되도 '민간인' 처벌 못해"
'부실 복무' 가능성 有…"싸이 역시 질타받아"
"영리 활동 입증되도 '민간인' 처벌 못해"
'부실 복무' 가능성 有…"싸이 역시 질타받아"
《윤준호의 복기》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동향을 소개합니다. 연예계 전반의 문화, 패션, 연예인들의 과거 작품 등을 살펴보며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을 이야기해 봅니다. MZ세대의 시각으로 높아진 시청자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대중에게 호응을 얻거나 불편케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가수 김희재가 군 생활 중 영리 행위와 복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김희재가 군 복무 과정에서 방송 활동 및 매니지먼트 계약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2019년 11월 23일 김희재와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 간의 계약이 문제가 됐다.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에 입성할 시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한 것. 계약상 효력 일시는 1년 6개월이다.
해당 계약 당시 김희재의 신분이 군인이었다는 점이 의혹받고 있다. 김희재가 출연한 '미스터트롯'은 이듬해인 3월 14일 종영했고, 김희재가 제대한 날짜는 3일 뒤인 17일이다.
'군인 신분'이던 김희재가 영리 목적의 계약을 한 것과 실제로 영리 활동을 했다는 것이 쟁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희재는 해당 기간 동안 TV조선으로부터 한 회당 10만원씩 총 12회분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미스터트롯' 촬영을 위해 외박 또는 외출을 자주 했던 점도 '특혜'라 지적받고 있다.
이와 관련 TV조선 관계자는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김희재가 직접 부대의 허락을 맡고 휴가를 나왔다고 알렸다"라고 밝혔다. 다만 "휴가증이나 공식화할 수 있는 문서를 따로 받아놓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미스터트롯 측은 방송 출연자들에게 김희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미스터트롯은 2020년 1월 촬영을 시작했다. 2020년 1월 역시 김희재가 군인이었던 시절. TV 조선의 설명에 따르면 김희재의 말을 입증할 문서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이 된다. 김희재의 의혹은 크게 2가지다. '군법 위반' 해당 여부와 '군 복무 특혜' 여부. 현행법상 영리 행위 금지 사안은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는 뚜렷한 업무. 둘째 영리 목적의 사기업에 임원이 되는 경우. 셋째 본인과 관련된 직무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넷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 등이다. 김희재의 경우 첫 번째와 마지막 사안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
다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김희재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정우 전 해군법무실장은 "기본법 30조에 따르면 군인은 영리 활동해서는 안된다. 기본법 50조에는 군인이 형사 처벌받는 기준이 설명되어 있는데 군인의 '영리 활동'이 형사 처벌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민간인 신분인 김희재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군일일 때 징계를 위한 것일 뿐 민간인을 벌할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군 복무 특혜'는 '부실 복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싸이나 장혁, 한재석, 손헌수 등이 '부실 복무'로 재입대를 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희재 역시 '재입대'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희재의 군별이었던 해군은 27일의 정기 휴가를 받는다. 여기에 특별, 청원 휴가가 군 생활 중 더해진다. 통상 사병의 경우 평균 59일의 휴가를 보낸다. 2년 동안 2달의 시간을 밖에서 보낼 수 있는 것.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병장 김희재의 잔여 휴가일(병장 정기, 특별)이 10여일 수준이라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김희재는 3개월간 프로그램에서 합숙한다거나 수일이 걸리는 미션 수행했다. 그의 외부 활동을 승인한 담당 부대장의 '특별 배려'라는데 의심이 가는 이유다.
가요 관계자는 "김희재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서 싸이의 경우 3년 복무하는 동안 56회 공연해 '부실 복무'라는 질타받았다. 김희재 또한 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희재에게 잦은 출타를 허락해준 지휘관 역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동향을 소개합니다. 연예계 전반의 문화, 패션, 연예인들의 과거 작품 등을 살펴보며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을 이야기해 봅니다. MZ세대의 시각으로 높아진 시청자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대중에게 호응을 얻거나 불편케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가수 김희재가 군 생활 중 영리 행위와 복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김희재가 군 복무 과정에서 방송 활동 및 매니지먼트 계약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2019년 11월 23일 김희재와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 간의 계약이 문제가 됐다.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에 입성할 시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한 것. 계약상 효력 일시는 1년 6개월이다.
해당 계약 당시 김희재의 신분이 군인이었다는 점이 의혹받고 있다. 김희재가 출연한 '미스터트롯'은 이듬해인 3월 14일 종영했고, 김희재가 제대한 날짜는 3일 뒤인 17일이다.
'군인 신분'이던 김희재가 영리 목적의 계약을 한 것과 실제로 영리 활동을 했다는 것이 쟁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희재는 해당 기간 동안 TV조선으로부터 한 회당 10만원씩 총 12회분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미스터트롯' 촬영을 위해 외박 또는 외출을 자주 했던 점도 '특혜'라 지적받고 있다.
이와 관련 TV조선 관계자는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김희재가 직접 부대의 허락을 맡고 휴가를 나왔다고 알렸다"라고 밝혔다. 다만 "휴가증이나 공식화할 수 있는 문서를 따로 받아놓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미스터트롯 측은 방송 출연자들에게 김희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미스터트롯은 2020년 1월 촬영을 시작했다. 2020년 1월 역시 김희재가 군인이었던 시절. TV 조선의 설명에 따르면 김희재의 말을 입증할 문서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이 된다. 김희재의 의혹은 크게 2가지다. '군법 위반' 해당 여부와 '군 복무 특혜' 여부. 현행법상 영리 행위 금지 사안은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는 뚜렷한 업무. 둘째 영리 목적의 사기업에 임원이 되는 경우. 셋째 본인과 관련된 직무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넷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 등이다. 김희재의 경우 첫 번째와 마지막 사안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
다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김희재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정우 전 해군법무실장은 "기본법 30조에 따르면 군인은 영리 활동해서는 안된다. 기본법 50조에는 군인이 형사 처벌받는 기준이 설명되어 있는데 군인의 '영리 활동'이 형사 처벌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민간인 신분인 김희재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군일일 때 징계를 위한 것일 뿐 민간인을 벌할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군 복무 특혜'는 '부실 복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싸이나 장혁, 한재석, 손헌수 등이 '부실 복무'로 재입대를 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희재 역시 '재입대'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희재의 군별이었던 해군은 27일의 정기 휴가를 받는다. 여기에 특별, 청원 휴가가 군 생활 중 더해진다. 통상 사병의 경우 평균 59일의 휴가를 보낸다. 2년 동안 2달의 시간을 밖에서 보낼 수 있는 것.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병장 김희재의 잔여 휴가일(병장 정기, 특별)이 10여일 수준이라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김희재는 3개월간 프로그램에서 합숙한다거나 수일이 걸리는 미션 수행했다. 그의 외부 활동을 승인한 담당 부대장의 '특별 배려'라는데 의심이 가는 이유다.
가요 관계자는 "김희재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서 싸이의 경우 3년 복무하는 동안 56회 공연해 '부실 복무'라는 질타받았다. 김희재 또한 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희재에게 잦은 출타를 허락해준 지휘관 역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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