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선빈이 일방적 계약해지? "前소속사, 의무위반"…5억대 분쟁 2심도 승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BF.31315508.1.jpg)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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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측은 이미 시정요청을 했지만 소속사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소속사도 사실상 이를 인정해왔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이선빈의 독자적 활동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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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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