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 실형…법정 구속 면해
유명 요리사 정창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창욱이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정창욱은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올해 1월 정창욱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1차 공판에서 합의 생각이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창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정창욱은 최후진술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미안하다”면서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한편 정창욱 셰프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바 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