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김태희 부부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매각으로 약 30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가운데, 류준열 측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했다.
지난 4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올 상반기 시세차익을 얻은 건물주 스타로 이효리, 송혜교, 서태지, 비가 선정됐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지난 6월 한남동 건물을 매각했다. '연중 라이브' 측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8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88억 원에 매각해 시세 차익 약 30억 원을 남겼다.
송혜교는 차인표, 신애라 부부에게 매입한 단독주택을 매각해 시세 차익 약 29억 원을 남겼고, 서태지는 2002년 50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387억 원에 매각하며 시세 차익 약 300억 원을 남겼다.
'연중 라이브'에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태지에 이어 고액 시세 차익 연예인으로 비, 김태희 부부를 꼽았다. 그는 "비가 최근에 매각한 청담동의 건물이 투입 비용을 제외하고 액면적으로 약 300억 원의 차익을 봤다"라고 설명했다. 또 비, 김태희 부부는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은 920억원 매입하며 부동산 스타에 등극, 지난 5월엔 실제 거주한 이태원동 고급주택을 85억원 매각,32억원 시세차를 남겼다고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스타들의 부동산 매매를 두고 시세차익만 노린 투기성 거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특히 배우 류준열은 2020년 법인 명의로 강남구 역삼동 땅을 매입해 신축한 건물을 올해 초에 매각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나덕규 세무사는 연예인들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에 대해 “법인을 설립해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으며 보유 및 처분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은 22%로 개인 최고 세율 49.5%보다 훨씬 낮다. 이런 이유로 연예인들이 부동산 가족 법인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류준열 측은 의류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보류되면서 매각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토지 매매가의 90%를 대출받아 빌딩을 지은 후 되팔아 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었기 때문.
당시 매입가는 58억 원. 류준열은 매입가의 90%에 달하는 52억을 대출받았다. 단층 건물을 허물고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꼬마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도 신축 자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또 대출받았다. 이는 공사비의 약 70% 정도다.
이후 지난해 11월 완공되자 곧바로 150억 원에 되팔았다. 차익은 세전 60억 원, 세후 40억 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지난 4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올 상반기 시세차익을 얻은 건물주 스타로 이효리, 송혜교, 서태지, 비가 선정됐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지난 6월 한남동 건물을 매각했다. '연중 라이브' 측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8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88억 원에 매각해 시세 차익 약 30억 원을 남겼다.
송혜교는 차인표, 신애라 부부에게 매입한 단독주택을 매각해 시세 차익 약 29억 원을 남겼고, 서태지는 2002년 50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387억 원에 매각하며 시세 차익 약 300억 원을 남겼다.
'연중 라이브'에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태지에 이어 고액 시세 차익 연예인으로 비, 김태희 부부를 꼽았다. 그는 "비가 최근에 매각한 청담동의 건물이 투입 비용을 제외하고 액면적으로 약 300억 원의 차익을 봤다"라고 설명했다. 또 비, 김태희 부부는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은 920억원 매입하며 부동산 스타에 등극, 지난 5월엔 실제 거주한 이태원동 고급주택을 85억원 매각,32억원 시세차를 남겼다고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스타들의 부동산 매매를 두고 시세차익만 노린 투기성 거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특히 배우 류준열은 2020년 법인 명의로 강남구 역삼동 땅을 매입해 신축한 건물을 올해 초에 매각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나덕규 세무사는 연예인들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에 대해 “법인을 설립해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으며 보유 및 처분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은 22%로 개인 최고 세율 49.5%보다 훨씬 낮다. 이런 이유로 연예인들이 부동산 가족 법인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류준열 측은 의류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보류되면서 매각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토지 매매가의 90%를 대출받아 빌딩을 지은 후 되팔아 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었기 때문.
당시 매입가는 58억 원. 류준열은 매입가의 90%에 달하는 52억을 대출받았다. 단층 건물을 허물고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꼬마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도 신축 자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또 대출받았다. 이는 공사비의 약 70% 정도다.
이후 지난해 11월 완공되자 곧바로 150억 원에 되팔았다. 차익은 세전 60억 원, 세후 40억 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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