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불법 촬영 사과
"최대 징영 7년, 5000만 원 이하 벌금"
"최대 징영 7년,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촬영 유포'로 논란을 일으킨 뱃사공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 당국이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
13일 뱃사공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두 줄의 짧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뱃사공은 앞서 SNS를 통해 만난 여성들을 만나 불법 촬영한 인물로 지목됐다. 논란의 시작은 래퍼 던밀스 아내의 폭로였다.
던밀스 아내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네? 그 뒤에 몰카 찍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했던 것들은 얘기 안 하네? 양심적으로 반성했으면 그런 말도 방송에서 못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나 보네? 그만하면 좋겠다. 점점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어지니까"라는 폭로 글을 올렸다.
이어 "친한 동생이 그렇게 찍힌 사진, 보낸 카카오톡 내용 다 가지고 있고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 볼까 봐 참았다는데 모두가 보는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전혀 그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거네.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뭐지? 그 동생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전했다. 뱃사공은 논란이 거세지자 논란 3일 만에 뒤늦게 입을 연 것.
던밀스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뱃사공의 책임은 사과에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하게될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 법무법인 은율의 김민규 변호사는"해당 논란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저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례법 14조에는 카메라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배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배포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다.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본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이 사안은 고발 수사가 아닌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13일 뱃사공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두 줄의 짧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뱃사공은 앞서 SNS를 통해 만난 여성들을 만나 불법 촬영한 인물로 지목됐다. 논란의 시작은 래퍼 던밀스 아내의 폭로였다.
던밀스 아내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네? 그 뒤에 몰카 찍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했던 것들은 얘기 안 하네? 양심적으로 반성했으면 그런 말도 방송에서 못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나 보네? 그만하면 좋겠다. 점점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어지니까"라는 폭로 글을 올렸다.
이어 "친한 동생이 그렇게 찍힌 사진, 보낸 카카오톡 내용 다 가지고 있고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 볼까 봐 참았다는데 모두가 보는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전혀 그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거네.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뭐지? 그 동생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전했다. 뱃사공은 논란이 거세지자 논란 3일 만에 뒤늦게 입을 연 것.
던밀스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뱃사공의 책임은 사과에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하게될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 법무법인 은율의 김민규 변호사는"해당 논란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저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례법 14조에는 카메라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배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배포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다.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본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이 사안은 고발 수사가 아닌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