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에 따르면 영탁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와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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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밀라그로는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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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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