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했던 예천양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탁의 소속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천양조는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영탁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와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이다.
이에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밀라그로는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탁과 예천양조는 2020년 4월부터 '영탁막걸리' 광고모델 1년 계약을 맺었다. 이후 재계약이 결렬돼 지난해 6월 광고 계약은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재계약 과정에서 150억 원의 재계약금을 요구하여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폭로했다. 영탁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예천양조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예천양조는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영탁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와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이다.
이에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밀라그로는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탁과 예천양조는 2020년 4월부터 '영탁막걸리' 광고모델 1년 계약을 맺었다. 이후 재계약이 결렬돼 지난해 6월 광고 계약은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재계약 과정에서 150억 원의 재계약금을 요구하여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폭로했다. 영탁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예천양조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