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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