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의조차 안 했다…'BTS 병역법' 불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혜택을 주자는 일명 'BTS 병역법'에 대한 논의가 오늘(9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논의 조차 못했다.

9일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6월 25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통과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BTS 병역법' 관련 개정안은 논의 조차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BTS 병역법' 외 다른 안건들에 대한 논의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

그동안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역차별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다. 전 세계에 한류를 전파하는 K팝 스타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과 메인 싱글차트 '핫100' 정상에 올랐고, 한국의 음악뿐만 아니라 멋과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모두 무대에 올랐으며 유니세프와 함께 '러브 마이셀프'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은 안긴 공로로 표창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올해에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력 특별사절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이 마땅한 병역 혜택을 받아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국방위원회는 부정적 의견이다. 대중문화예술분야는 올림픽이나 콩쿠르 등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 편입 기중 설정이 어렵고, 가수 연기자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의 확대 요구 가능성이 커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또 개인 영리활동과 직결된다는 점도 꼽았다.

대중음악계는 반박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 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은 국내 신문사 개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최근 대중문화라 볼 수 있는 브레이킹(비보이)이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메달 획득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병역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오히려 가수나 연기자 등에 대한 역차별이지 않나. 스포츠 선수도 대회 후 광고 촬영이나 예능 활동 등을 통한 별도의 영리활동을 하며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며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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