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영탁 막걸리' 모델 재계약 최종 '결렬'
영탁 측 "150억 원 몸값 요구한 적 없다"
유튜버 이진호, 예천양조 측 인터뷰 공개
"영탁 母, 현금 20억 원에 회사 지분 요구"
영탁 측 "150억 원 몸값 요구한 적 없다"
유튜버 이진호, 예천양조 측 인터뷰 공개
"영탁 母, 현금 20억 원에 회사 지분 요구"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은 지난해 4월 1일 예천양조에 1억 6000만 원을 받고 막걸리 모델에 계약했다. 관계자는 "3년에 150억 원을 요구한 것에는 비하인드가 있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크다고 착각했거나, 영탁이라는 상표가 본인들 것이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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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뒤 지난해 7월,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을 위해 영탁의 승낙서를 받아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영탁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5월부터 매일 예천양조를 찾았고, 관계자는 심사 소식을 듣고 특허청에서 온 서류를 영탁의 어머니에게 주면서 사인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승낙서는 받지 못했다. 이유는 영탁의 바쁜 스케줄 때문이었다. 그렇게 특허청이 요구한 등록 기간인 4개월이 지났고, 결국 상표 등록은 거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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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들이 출원을 했으니 상표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계약 금액으로 50억 원을 올린 것 같다. 현금도 20억 달라고 하고 회사 지분도 달라고 하고 제품 출고가의 몇 퍼센트를 달라고 했다"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 작년 매출 50억 원인데 단기 순이익이 10억 원 나왔다. 영탁의 모델료 주고 TV조선에 광고를 쓰고 나니 4억 원 정도 남더라. 도저히 이건 드릴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2공장 증축하고 잘 되면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저히 금액이 안 내려갔다. 그런데 우리 팬들이랑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다. 영탁을 내팽개쳤다고 제품의 불매 운동을 벌이더라. 우리는 재계약 기간이라 언론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매출이 급감해도 참고 있었는데 지금 100여 개 대리점이 존폐 위기다. 그래서 입장문을 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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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영탁 측은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했으며, 최종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조정을 요청했다.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에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법무법인 세종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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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기 텐아시아 기자 spe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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