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훈, 공소 사실 모두 인정
변호사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 선처 호소
변호사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 선처 호소
!['161회 대마 흡입' 前 비투비 정일훈에 징역 4년 구형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BF.26402722.1.jpg)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정일훈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1억33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161회 대마 흡입' 前 비투비 정일훈에 징역 4년 구형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BF.26402720.1.jpg)
검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 원 어치의 대마초 820g 매수했다. 암호화폐로 거래한 것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일훈은 비투비를 탈퇴했다.
오는 6월 10일 선고 공판.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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