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25일까지 채무 갚지 않으면 형사 고소"
박유천 "재산은 100만원뿐"
A씨 변호사 "팬사인회+콘서트 수익은 어디에?"
박유천 "재산은 100만원뿐"
A씨 변호사 "팬사인회+콘서트 수익은 어디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씨가 박유천으로부터 5000만원의 배상금을 1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박유천에 대해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하며,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기한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강제조정 결정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치 재판에서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이 전부'라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 변호사는 "팬 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냐"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연예계 은퇴를 한 바 있다. 이후 박유천은 이를 번복하고 지난 3월 화보집 일정과 팬 사인회로 활동을 재개했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박유천에 대해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하며,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기한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강제조정 결정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치 재판에서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이 전부'라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 변호사는 "팬 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냐"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연예계 은퇴를 한 바 있다. 이후 박유천은 이를 번복하고 지난 3월 화보집 일정과 팬 사인회로 활동을 재개했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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