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승소
1·2심 패소→상고심·파기환송심 승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유승준, 비자 발급 재신청 할 듯
1·2심 패소→상고심·파기환송심 승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유승준, 비자 발급 재신청 할 듯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이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걸까.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주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LA총영사관 측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주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LA총영사관 측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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