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
11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해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수령해 징계를 받았다.
앞서 한 매체는 이혜성, 한상헌 등을 비롯한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수령해 지난달 KBS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지난해 1월까지 휴가를 사용했으나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로 인해 이들은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적발한 KBS는 인사규정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11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해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수령해 징계를 받았다.
앞서 한 매체는 이혜성, 한상헌 등을 비롯한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수령해 지난달 KBS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지난해 1월까지 휴가를 사용했으나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로 인해 이들은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적발한 KBS는 인사규정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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