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공인중개 사무소 김 모씨는 서태지를 상대로 ‘부동산 임대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 7,29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계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서태지 소유의 논현동 빌딩에 대한 임대 계약을 중계했으나 의뢰인과 서태지 측이 이후 김씨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김씨는 실제 계약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양측을 중계한 것이 자신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상황과 직접 임대차 계약에 참여했던 건물 관리인 등과 논의 후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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