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신이 전 소속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1억 1500만원의 출연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종신은 소장에서 “2010년에 KBS 에 나갔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KBS가 공탁한 출연료 채권 6300만원의 권리는 스톰이앤에프가 아닌 내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해에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했지만 출연료 52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출연료를 공탁한 방송사가 이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유재석, 윤종신, 김용만 등의 전 소속사였던 스톰이앤에프는 지난해 4월 대표이사가 횡령배임 혐의을 받으며 상장이 폐지됐고 채권단에게 80억 원의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스톰이앤에프는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했고,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방송사가 공탁한 출연료에 대한 공탁금 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사진. 채기원 ten@
유재석, 윤종신, 김용만 등의 전 소속사였던 스톰이앤에프는 지난해 4월 대표이사가 횡령배임 혐의을 받으며 상장이 폐지됐고 채권단에게 80억 원의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스톰이앤에프는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했고,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방송사가 공탁한 출연료에 대한 공탁금 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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