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신인가수 서윤 소속사 측은 황수정을 대상으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윤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로 계약했으나, 촬영 직전 무단으로 펑크를 냈다는 것. 또한 서윤의 소속사 측에서는 “황수정이 출연료 50%가 포함된 계약금을 받은 후 잠적했고 이후 출연료를 돌려주지 않아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SBS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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