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와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다른 부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됐었다. 친권에는 `징계권`, `거소 지정권`, `보호·교양의 권리와 의무`,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혼자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현재처럼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전 배우자의 양육 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다음 친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부모 등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해 친권을 잃은 경우에도 법원이 심사를 통해 친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법의 통과로 매년 3400여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 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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