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의 강제추행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며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민우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자 심했던 장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도 오해를 풀고 강제추행 신고 자체를 취하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민우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하 라이브웍스 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라이브웍스 컴퍼니입니다.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며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민우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자 심했던 장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도 오해를 풀고 강제추행 신고 자체를 취하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민우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하 라이브웍스 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라이브웍스 컴퍼니입니다.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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