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엠넷 ‘프로듀스58’ 메인 포스터./ 사진제공=엠넷
엠넷 ‘프로듀스58’ 메인 포스터./ 사진제공=엠넷
엠넷 ‘프로듀스48′(이하 ‘프듀48’) 진상규명위원회가 26일 CJ ENM 임직원들과 ‘프듀48’에 참여한 출연자들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했다.

진상규명위는 마스트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을 성명 불상자 1, 2로 지칭해 사기죄(형법 제374조 제2항)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했다. 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13조)의 공동정범, 배임수증재(형법 제 357조 제1항, 2항) 혐의로 고발했다.

진상규명위는 ‘프듀48’ 최종회에서 공개된 각 출연자들의 득표수 차이에서 일정 상수와 패턴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며 투표 합산 및 순위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반복되는 상수는 2226, 4007, 5788, 9350, 1781이다.

고소인들은 “‘프듀 48’은 총 투표자 수를 알 수 없는 무작위 투표인 바, 득표수의 차이값이 같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그런데 9위와 10위의 득표수 차이가 2226표, 19위와 20위의 득표수 차이가 2226표로 동일하다. 또한 8위와 9위의 득표수는 차이는 8014표인데 11위와 12위의 득표수 역시 8014표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국민 프로듀서 1인당 12인의 출연자들에게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의 총합은 무조건 12의 배수여야 한다(무조건 12인에 투표를 해야 투표를 종료할 수 있음). 그런데 ‘프듀 48’의 경우 1, 2회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의 온라인 투표수의 총합은 12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소인들은 2018년 8월 30일 게임 ‘오버히트’ 공지에서 안유진이 노출되는 사고도 의혹의 원인으로 제기했다. ‘프듀48’ 최종회가 방영된 8월 31일 하루 전날 ‘오버히트’ 공지에 “꿈을 이룬 소녀가 오버히트에 나타났습니다. 안유진”이라는 글이 올라왔던 것. 고소인들은 “최종 투표가 진행되지도 않은 전날에 데뷔 멤버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는 투표 결과 관련 원본 데이터 확보, CJ ENM에 대한 전사적 수사, 병합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프로듀스X101’을 비롯한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책임자는 동일하므로 병합해서 함께 수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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