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받은 성 접대 의혹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양 전 대표에 대해 지난 9월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양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관련해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라고 추정된 유흥업계 종사자(‘정 마담’), 외국인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에 앞서 경찰도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외에서 A씨와 유흥업소 여성간 성관계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그러나 성매매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인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또 양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권유하거나 여성에게 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 전 대표는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를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양 전 대표를 비롯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상습도박 기소 의견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양 전 대표에 대해 지난 9월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양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관련해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라고 추정된 유흥업계 종사자(‘정 마담’), 외국인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에 앞서 경찰도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외에서 A씨와 유흥업소 여성간 성관계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그러나 성매매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인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또 양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권유하거나 여성에게 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 전 대표는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를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양 전 대표를 비롯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상습도박 기소 의견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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