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약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결로 그의 향후 행보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 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를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 알린 것 역시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되면, 정부는 그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기 바래’ 등을 발표하며 인기를 얻은 유승준은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2002년 2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같은해 1월 일본으로 출국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을 기피한 행동으로 대중들의 뭇매를 맞았다. 활동하면서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앞세워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린 만큼 그의 행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법무부 역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유승준은 LA 한국총영사관에 공연·음반·출판을 위한 목적으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무청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원고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방송활동, 음반·출판, 공연 등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된다.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포함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또 한 번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2002년에 있었던 입국금지 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유씨가 입국금지결정에 대해 제소 기간 내에 불복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 땅을 밟을 기회가 열린 유승준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준의 변호인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에 입국한다면 국민에게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을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중화권에서 음반을 발표하고 영화를 찍는 등 가수와 배우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유승준이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재개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이제는 용서해줘도 된다”라는 목소리도 들리는 만큼 앞으로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 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를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 알린 것 역시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되면, 정부는 그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기 바래’ 등을 발표하며 인기를 얻은 유승준은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2002년 2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같은해 1월 일본으로 출국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을 기피한 행동으로 대중들의 뭇매를 맞았다. 활동하면서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앞세워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린 만큼 그의 행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법무부 역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유승준은 LA 한국총영사관에 공연·음반·출판을 위한 목적으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무청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원고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방송활동, 음반·출판, 공연 등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된다.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포함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또 한 번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2002년에 있었던 입국금지 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유씨가 입국금지결정에 대해 제소 기간 내에 불복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 땅을 밟을 기회가 열린 유승준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준의 변호인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에 입국한다면 국민에게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을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중화권에서 음반을 발표하고 영화를 찍는 등 가수와 배우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유승준이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재개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이제는 용서해줘도 된다”라는 목소리도 들리는 만큼 앞으로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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