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대왕조개를 사냥해 먹는 ‘정글의 법칙’ 출연진. /사진=SBS ‘정글의 법칙’ 영상 캡처
대왕조개를 사냥해 먹는 ‘정글의 법칙’ 출연진. /사진=SBS ‘정글의 법칙’ 영상 캡처
SBS ‘정글의 법칙’이 촬영 중 태국의 보호대상인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했다고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SBS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8일 오후 SBS 측은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한 후, 예고편에는 멤버들과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출연진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태국 현지에서 해양 및 해양자원부에 ‘정글의 법칙’ 방송 내용을 지적하는 민원도 제기됐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정글의 법칙’ 팀은 현지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 조치했다. 그러나 태국 국립공원 측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